시험과 성적평가
-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업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합니다.
출석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산정됩니다.
- 아래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 병결 | 한 학기 최대 3일(본국에서 진료 시 최대 2일 추가 인정 가능) |
|---|---|
| 전염병 | 수업일수의 1/3까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면접 | 본국에서 면접 보는 경우 최대 2일 추가 인정 가능 |
| 업무상 출장 | 한 학기 최대 3일 |
|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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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및 유급
- 수료는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평균 성적 70점 이상일 경우로 하며 조건을 충족 시 이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유급은 출석률 80% 미만 또는 평균 성적 70점 미만일 경우로 합니다.
- 동일 급수에서 연속 3회 유급한 경우, 직후 학기에는 한 단계 아래 급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1급을 연속 3회 수강하여 유급한 경우에는 1급으로 등록합니다.)
장학
| 구분 | 대상 | 내용 | 비고 |
|---|---|---|---|
| 개근상 | 100% 출석 | 증서 및 부상 | 지각 및 조퇴 3회 = 결석 1회 |
| 성적우수장학금 | 각 반의 성적 우수자 1등 | 직후 학기 등록 시에 수강료의 20% 지급 | 반 정원이 8명 미만일 경우 1등만 선출 |
| 각 반의 성적 우수자 2등 | 직후 학기 등록 시에 수강료의 10% 지급 | ||
| 특별장학증서 | 4학기 연속 개근생 혹은 4학기 연속 장학생 | 직후 학기 1회에 한해 수강료 전액 면제 ※ 단, 교재는 자비 부담으로 구매해야함 |
1회에 한함 |
장학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교 재학생 및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은 장학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적
- 무단결석을 3일 이상 연속하여 1차 경고를 받은 학생이, 이후 3일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경우 제적됩니다.
- 전체 수강일의 30%를 결석하여 1차 경고를 받은 학생이, 이후 전체 수강일의 40%를 결석한 경우 제적됩니다.
-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여 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를 받은 학생이, 동일 사유로 교사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경우 제적됩니다.
- 어학연수비자 소지자가 경고 및 제적을 받을 시 본국의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비자 소지자가 제적될 시 어학연수비자가 취소되며 즉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