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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추천학생 기여장학금 제도 시행 공고 Scholarship/??金

  • 작성자 한다혜(Han, Da-Hye)
  • 작성일 2018-01-05 00:00:00
  • 조회수 1941

본원에서는 어학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기여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어학연수생을 추천하는 본교 학생에게 기여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시행시기) 2018학년도 봄학기부터 분기별(3, 6, 9, 12) 시행

? (지급대상)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등록하여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

부산대학교 학부·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 학위과정 재학생의 경우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1, 12조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선발기준 성적 취득자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대학원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 이상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2.5/4.5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3/4.3 이상)

- 학기당 최저이수학점(12학점) 이상 취득자(, 7학기 이상 이수자는 최저이수학점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지급기준) 분기별 신규 등록한 어학연수생 추천 인원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추천인원()

장학금 지급금액

비고

1~ 9

10만원에서 인원수에 따라 10만원씩 가산지급

) 추천인원 1: 10만원,

추천인원 9: 90만원

10

140만원

 

11명 이상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150만원에서 인원수에 따라 10만원씩 가산지급

) 추천인원 11: 150만원,

추천인원 20명 이상: 240만원

- , 한국어강좌 정규과정에 최종등록이 확정된 어학연수생의 경우에 한해 추천인원으로 인정(강좌 취소, 환불, 비자 불허 등의 이유로 미등록 처리된 경우 추천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 한국어강좌 신청서류에 추천인 이름, 소속학과, 연락처 기재(추천인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첨부)

? (지급시기) 추천한 어학연수생이 등록한 학기개강 이후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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