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어학연수비자(D-4 VIS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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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 ]
어학연수비자 신청자는 신청 학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 서류 우편 제출 필요 -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지원서 제출 시 표기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연락처 기재 오류로 인해 연락이 안될 경우 지원자 본인 책임 -
[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 요청을 받으면 아래 계좌로 납부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Swift Code 은행 농협 계좌번호 948-01-090795 예금주 부산대 언어교육원 Swift Code NACFKRSEXXX -
[ 표준입학허가서 및 학비납입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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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신청 ]
지원자 자국 소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직접 비자 신청
교육부인증제평가 결과에 따라 사증발급 방법 변동 가능 -
[ 입국 및 한국어강좌 수강 ]
비자소지자 신청(D-4 비자 신청자 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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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 ] ※ 지원서류 우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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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지원서 제출 시 표기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연락처 기재 오류로 인해 연락이 안될 경우 지원자 본인 책임 -
[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 요청을 받으면 아래 계좌로 납부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Swift Code 은행 농협 계좌번호 948-01-090795 예금주 부산대 언어교육원 Swift Code NACFKRSEXXX -
[ 한국어강좌 수강 ]
수강료 납부 안내
- 수강료: 1,400,000원(1학기)
- 보험료: 80,000원(3개월), 120,000원(6개월)
- 계좌 안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Swift Code 은행 농협 계좌번호 948-01-090795 예금주 부산대 언어교육원 Swift Code NACFKRSEXXX - 본원 사정에 따라 수강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변동 후 수강료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수강료를 납부하고 표준입학허가서와 학비납입영수증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을 합니다.
환불규정
- 등록과 분반 시험을 마쳤으나 반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 미입국, 영구 귀국, 대학 진학, 타교 전학, 자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구분, 환불 기준, 환불 금액 구분 환불 기준 환불 금액 개강 전 개강 전 취소 혹은 비자 불허로 인한 취소 5% 공제 후 환불 개강 후 총 수업일 1/3 이전 수강료의 2/3 환불 총 수업일 1/2 이전 수강료의 1/2 환불 총 수업일 1/2 이후 및 제적 환불 불가 - 두 개 학기 이상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 공제는 환불 신청한 해당 학기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잔여 학기의 수강료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 시에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송금으로 인한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환불 금액은 본인 계좌 명의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계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족관계증명) 또는 입금자의 송금 증명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